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효자2동 효자2동 2014-06-19 204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지시(2014.4.23)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4.4.24)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법 제44조제1항에 의거 강원도에서 붙임과 같이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3. 금회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단지내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시 투표참여율을 크게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보다 원활한 제도시행 및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각 단지별로 금번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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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