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지원 추가신청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5-13 142
○ 춘천시는 한옥 건축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 신청 물량은 1차 지원확정 잔여분 5동이다.
○ 지원대상은 주요구조가 목조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 바닥면적 60㎡이상 건축물로 연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로서 30일까지 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 선정되면 신축 기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동당 최대 3천만원까지 한다.
○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최대 6천만원까지 별도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여부는 6월 중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시를 통해 개인에게 알려준다.
○ 이 사업은 아름다운 전통건축 문화 우수성 계승 발전과 한옥의 확산 장려를 위해 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시와 강원도가 함께 하는 사업이다. 문의 시 건축과 250–319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