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알림
강남동 강남동 2014-07-15 293
중소규모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의 거주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해당자께서는 적극 활용바랍니다.
붙임 : 1. 「특정건축물 정리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1부.
2. 특정건축물 정리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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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