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업인 가입자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강남동 강남동 2014-02-21 465
q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이란?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어업경영을 통한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잠깐!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그 외의 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3년 평균소득월액 2,016,894원)을 초과하는 경우 |
q2. 국고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1차∙2차 확인 후 공단으로 제출해주세요~
- 1차확인 : 거주지 또는 경작지의 이장 또는 통장 확인
- 2차확인 : 거주지 또는 경작지의 시장·구청장·읍장·면장 확인
(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방자치단체는 동장 확인)
②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농어업인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농지원부상 ‘세대주(농가주’)인 분만 가능합니다)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농어업인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신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얼마나 지원되나요?
구분 |
2013년 |
2014년부터 |
지원 금액 |
1) 기준소득월액 79만원 이상 월 35,550원 정액 지원 2) 기준소득월액 79만원 미만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
1) 기준소득월액 85만원 이상 월 38,250원 정액 지원 2) 기준소득월액 85만원 미만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
지원 한도 |
월 35,550원까지 지원 가능 |
월 38,250원까지 지원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해주세요!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