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가입자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강남동 강남동 2014-02-21 465

q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이란?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어업경영을 통한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잠깐!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그 외의 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3년 평균소득월액 2,016,894원)초과하는 경우

 

q2. 국고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1차2차 확인 후 공단으로 제출해주세요~

- 1차확인 : 거주지 또는 경작지의 이장 또는 통장 확인

- 2차확인 : 거주지 또는 경작지의 시장·구청장·읍장·면장 확인

(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방자치단체는 동장 확인)

②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농어업인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농지원부상 ‘세대주(농가주’)인 분만 가능합니다)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관련 서류(카드식 제외)

§ 농어업인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신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얼마나 지원되나요?

구분

2013년

2014년부터

지원 금액

1) 기준소득월액 79만원 이상

월 35,550원 정액 지원

2) 기준소득월액 79만원 미만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1) 기준소득월액 85만원 이상 월 38,250원 정액 지원

2) 기준소득월액 85만원 미만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지원 한도

월 35,550원까지 지원 가능

38,250원까지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해주세요!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