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담장허물기사업 추진계획
강남동 강남동 2014-02-21 403
2014년 담장허물기사업 추진계획
1. 사 업 량 : 15개소(15세대)
2. 대상지역 : 洞 지역 및 읍.면 일반주거지역(도로에 접한 주차난 혼잡지역)
3. 대상건물 : 신청주민소유의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건축물
4. 지원기준 : 1개소당 2백만원 이내지원(1인 분리된 2동 사업가능)
※ 담장과 대문포함 8m이상으로 철거후, 부지내주차장 설치후 조경수 식재
5.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작성후 신청시 현장여건확인후
규정에 적합할시 보조대상자 확정통지후 사업시행 추진 3년이내에 건축이 예상되는 건물 및 빈집 건물은 제외
신축 및 이에 준하는 증.개축.용도변경,주차장계획 건축물 제외
광장,대로변에 인접및 인도를 통과 진입하여야하는 대상지 제외
부지내 주차장은 콘크리트 또는 주차블럭등의 재질 과 동등시공
문의전화 250-3186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