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강남동 강남동 2014-02-07 350
- 지급대상 : 관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 2014.01.0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자
*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기초연금)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단, 진폐의증환자로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지원기간 : 2014.01.01~2014.12.31
- 지원시기 : 분기별(연4회)
- 지원기준 : 1인당 월10만원(연120만원)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등본,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 통장사본
- 문의처 : 강남동 주민센터(033-250-3624)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