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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올해부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공개 범위 명확해졌다

강남동 강남동 2014-02-07 449

○ 올해부터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열람 절차가 정보공개 범위가 명확해졌다.

○ 춘천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지난해 까지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해관계인이면 해당주택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주택의 임차인, 임대인에게는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전부가, 경매참가자,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임대차기간의 정보만 제공된다.

○ 확정일자는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다.

○ 한편, 계약당사자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던 것을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제3자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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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