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폐기물 관련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
동산면 동산면 2013-08-30 601
1. 춘천시 폐기물 관련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입법예고기간 : 2013. 08. 29 ~ 09. 18 (20일간)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청소행정과 또는 면사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문(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3. 입법예고문(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 1부. 끝.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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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