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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

동산면 동산면 2013-05-14 543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기기 (총 78개 제품)

- 시각(38개), 지체․뇌병변(17개), 청각․언어(23개)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할인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수) ~ 7월 12일(금)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접수처)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00-700,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 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 249-2160, 02-1588-2670)

강 원 도 지 사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