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기업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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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5. 7.(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2020.12.31.까지 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중 제조업
※ 2020년도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계약 신청일 이후분 물류비
※ 제외기업-비제조업(물류업,택배업,세탁업,레미콘/아스콘/골재등) -농공단지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
2 지원사항
❍ 2020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해외 제외) 물류비 지원
- 관내 외 불문,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지급, 원자재 구입비 포함
3. 지원범위
❍ 2020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운임)비 기준(공사원가 운임비는 제외), 물류비의 50%범위 내 최대 400만원
4. 지 급 일 : 2021. 6월중
5. 입주기업별 접수장소
❍ 퇴계농공단지 : 협의회사무실 / 퇴계공단길 24(☏263-6003)
❍ 거두농공단지 : 협의회사무실 / 거두단지1길 33(☏242-6000)
❍ 창촌농공단지 : 협의회사무실 / 남산면 보매기길 78(☏262-7677)
❍ 당림농공단지 : 시청 4층 기업과(☏250-3361)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82
최종수정일 :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