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안내
관리자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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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지원금액 : 신규고용인원당 50만원(최장12개월)
■ 신청조건 : 5천만원이상 신규투자(24개월이내 투자분, 신규채용은 "09.10월이후)
○ 건설투자중 비주거용건물(공장,상가,사무실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포함)
○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시설) 설치비
○ 설비투자중 운수장비 구입비
○ 설비투자중 기계, 장비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구입비)
○ 특허권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신청절차 : 투자완료시점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말일까지 수시신청
■ 문 의 : 춘천시청 경제과 이주경(☎250-3361)
※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문의전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원대상 :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지원금액 : 신규고용인원당 50만원(최장12개월)
■ 신청조건 : 5천만원이상 신규투자(24개월이내 투자분, 신규채용은 "09.10월이후)
○ 건설투자중 비주거용건물(공장,상가,사무실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포함)
○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시설) 설치비
○ 설비투자중 운수장비 구입비
○ 설비투자중 기계, 장비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구입비)
○ 특허권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신청절차 : 투자완료시점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말일까지 수시신청
■ 문 의 : 춘천시청 경제과 이주경(☎250-3361)
※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문의전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82
최종수정일 :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