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 승인신청(공장건축면적 500㎡이상)
관리자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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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 하는 제도입니다. 나.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은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③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1부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④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⑤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제출처 : 경제과 ② 처리기간 : 4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 공장의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의제처리되는 법률에의 저촉여부 판단 |
처리절차(흐름도) |
민 원 인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승 인 |
처리부서 |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250-336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82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