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 승인신청(공장건축면적 500㎡이상)
투자유치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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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구비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 공장의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지 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민 원 인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승 인 |
처리부서 |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 (☎ 250-4452)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3799
최종수정일 :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