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완료신고서
투자유치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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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산업단지(농공단지,산업단지)내 입주계약 및 공장신설승인후 제조시설설치를 완료한후 공장등록을 위하여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제조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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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흐름도) |
신청-접수-검토-현장실사-결재-등록통보 |
처리부서 |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3799
최종수정일 :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