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해지신청서
관리자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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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산업단지(농공단지,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처분 및 공장이전(퇴거)하는 경우 제출하여 입주계약해지(공장등록취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공장이전 및 폐업시 입주계약해지(공장등록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접수-검토-결재-수리통보 |
처리부서 |
경제과 기업지원담당(250-3361) |
첨부파일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82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