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고서
관리자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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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산업단지(농공단지,산업단지)내 공장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출하여 처분내역 등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매매계약 전 매수자가 계획하는 사업이 공단내에서 가능한지를 미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투기목적의 매매 인지 여부 등 공단 부지의 본래목적에 부합하도록 매매가 이루어지는지를 심사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접수-검토-결재-수리통보 |
처리부서 |
경제과 기업지원담당(250-3361) |
첨부파일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82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