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고서
투자유치과
2018-09-19
573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산업단지(농공단지,산업단지)내 공장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출하여 처분내역 등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매매계약 전 매수자가 계획하는 사업이 공단내에서 가능한지를 미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투기목적의 매매 인지 여부 등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접수-검토-결재-수리통보 |
처리부서 |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3799
최종수정일 :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