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관리자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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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여부의 기준은 통계청 발행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합니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일부 공해유발 업종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임대전 미리 임차자가 산업(농공)단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인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전화: 033-250-3361)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산업.농공단지에 공장부지 및 건물에 적법한 권리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2.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3. 실체가 있는지 여부(시설 등) 4. 기타 |
처리절차(흐름도) |
(상담) - 접수 - 검토 및 타 부서 협의 - 결재- 통보-계약체결(입주계약인 경우) |
처리부서 |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250-336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82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