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신청(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관리자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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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 공장등록 대상 - 공장등록신청 : 승인대상이외(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건축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되어야함) 나. 공장등록 변경신청 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 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 면적(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 경우) - 부대시설 면적(기존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경우) - 세부업종변경사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공장등록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③ 공장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제출처 : 경제과 ② 처리기간 : 7 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허용여부와 환경관련법령등의 저촉여부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제조업 해당여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 |
처리절차(흐름도)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82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