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신청(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투자유치과
2018-09-19
724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 공장등록 대상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허용여부와 |
처리절차(흐름도)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3799
최종수정일 : 2026-07-16
투자유치과
2018-09-19
724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 공장등록 대상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허용여부와 |
처리절차(흐름도)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3799
최종수정일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