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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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내용 표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수준 기업부담 경영안정
(2,580억 원)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행자금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4년 이차보전 2.0%
(우대 시 2.5% 또는 3.0%)대출금리-
이차보전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Ⅰ(건설업 등)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8억 원9년 이차보전 2.0%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Ⅰ(건설업 등)기금 직접융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5년 고정금리
1.5%1.5% -
융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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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종
경영안정자금 : 공고문 9~11페이지 참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 공고문 9~10페이지 참조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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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1. 1. ~ 2024. 자금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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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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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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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상담
기업→은행,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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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시)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
접수, 검토, 추천 (수시)
시군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심사, 결정 (수시)
특수목적자금 (강원특별자치도)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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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보 (수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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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은행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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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분기)
도 → 은행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사후관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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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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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의 결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은 한도 합산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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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운전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시 유예기간 1년 적용 →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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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불인정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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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8억 원 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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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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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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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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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 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 자금에 대하여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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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관련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이거나,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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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088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