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구인신청서_상용직
일자리지원센터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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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신청서 작성
* 첨부 : 구인신청서, 채용담당자 신분증사본
2. 팩스(033-250-4327), 이메일(ccjob3782@korea.kr), 방문, 우편 또는 고용24 직접 신청가능
(고용24 구인등록시 인증서비스 기관 "춘천시청" 선택)
3. 구인상담(신청) 033-250-4912
4. 고용24 등록
5. 인재 알선
■ 구인 등록·신청시 유의사항
1. 구인신청 수리
-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인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시 허위구인광고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 47조 제6조)
2. 구인신청 유효기간
- 구인신청은 2개월간 유효하게 관리가 됩니다. 구인신청 후 2개월까지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고용24 시스템상에서 정보제공이 마감되며 센터의 알선서비스도 중단됩니다.
다시 구인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통보사항
- 구인신청 후 신청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033-250-4912)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또는 미채용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주셔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유효하지 못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인 등록을 하실 수 없는 경우
- 구인업체의 중요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최저임금 미준수 등)
- 능력급제 등 기본급이 없는 경우
- 근로자파견(용역)업체의 경우 실제 근무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퇴폐향락업소에서 구인하는 경우
- 보험회사, 다단계 판매업체 등의 경우 채용공고 내용이 정상적인 직원모집이라 판단되지 않을 경우
- 기타 구인사항과 근로조건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한 경우
첨부파일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