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알림(13.4.3 시행)
소양동 소양동 2013-04-05 21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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