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4-02-26 41
❍ 대 상: 관내 슬레이트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 지원내용
구 분 |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 주택부지 외 | |
주택 철거·처리 | 주택 지붕개량 | 비주택(축사·창고) 철거·처리 | |
일반가구 |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우선지원가구 완료 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우선지원 가구 | 전액 지원 | 최대 1,000만원 내 지원 |
※ 지원금액 초과 발생시 자부담 원칙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 개인이 임의로 철거한 지붕 슬레이트 지원 불가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접수대상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대상자 선정)
※ 우선지원가구는 2024. 3. 29.(금)까지 우선 접수
❍ 신청방법: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춘천시청 자원순환과((☎033-250-3337) 또는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033-245-5862)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