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춘천시 농촌빈집정비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4-02-26 87
Ⅰ. 사업 개요
- 농촌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지원금액: 철거비의 80%(최대 3백만원)
- 대상지역: ① 읍・면 지역 ②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대상: 농촌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신청기간: 2024. 2. 22.(목) ~ 2024. 3. 7.(목)
-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증빙서류 필수), 상속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필수)
Ⅱ. 사업 절차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 | 현장 확인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 ⇒ | 사업 착수 | ⇒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 보조금 실적·정산 보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건축과, 춘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 | 건축과 | 사업대상자 |
Ⅲ. 안내 사항
- 신청방법: 해당 빈집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선정순위: ① 붕괴 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도(노후도, 방치도)가 높은 경우
②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우리시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각종 이행사항 준수(사업대상자) 할 것
->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 정화조 폐쇄 신고 등
※ 현재 해체신고 등 인허가 진행중인 경우 신청 불가(실제 미착공은 신청가능, 증빙필수)
- 문 의 처: 춘천시청 건축과(☎033-250-3192)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
※ 건축물 소재지가 신사우동인 경우: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033-245-5862)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