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춘천시 농촌빈집정비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4-02-26 87

사업 개요

 - 농촌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지원금액철거비의 80%(최대 3백만원)

 - 대상지역① 면 지역 ②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대상농촌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 신청기간: 2024. 2. 22.() ~ 2024. 3. 7.()

 - 신청자격빈집 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세대장 등 증빙서류 필수), 상속자위임받은 자(위임장 필수)


 

사업 절차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실적·정산 보고

··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춘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

대상자

사업대상자

건축과

사업대상자


 

 

안내 사항

 - 신청방법해당 빈집 소재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선정순위① 붕괴 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도(노후도방치도)가 높은 경우

                      ②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우리시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각종 이행사항 준수(사업대상자할 것

       -> 건축물 해체(완료신고건설폐기물 처리정화조 폐쇄 신고 등

     ※ 현재 해체신고 등 인허가 진행중인 경우 신청 불가(실제 미착공은 신청가능증빙필수)


          - 문 의 처춘천시청 건축과(033-250-3192)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

   건축물 소재지가 신사우동인 경우: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033-245-5862)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