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2-09-01 103
지원대상 |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평가액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이하) | |
지급규모 |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
지급수단 |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
신청시기 |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
신청주체 | 본인 신청 |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리 신청 |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
제출서류 (공통) | 1.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2. 소득재산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3.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4.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원칙 - 날인 불가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5. 월세 이체 내역(최근 3개월) - 통장거래내역 및 은행 어플 캡쳐본 6. 통장사본(본인 명의) 7. 부채 증빙 서류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하여 인정 8.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 모 (혼인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