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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4-02-07 323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개요 》

 

 ① 신청기간 : '24. 2. 26. ~ '25. 2. 25.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③ 전달체계 : 신청·저장(읍면동) → 접수·소득재산조사(사업팀) → 지원결정 및 통보(사업팀)

               → 지원금 지급(사업팀) →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등(사업팀)

 ④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0백만원 이하

 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⑥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통장사본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신청일 전까지 가입신청인 명의 통장)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추가서류위임장거주사실 입증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