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3-12-04 33
❍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연중 신청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