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1차 추가모집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3-07-03 26
2023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상자 월 15만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매칭 지원, 3년 납입 원칙
◎ 신청 가능 대상(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강원도 거주 1년 이상
②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1988년 5월 5일 이후~2008년 5월 5일 이전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가구원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②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④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했던 경우(만 5년 경과자는 가능)
⑥ 가구원이 유사자산형성지원에 참여하거나 참여했던 경우(만 5년 경과자는 가능)
◎ 신청기간
2023년 7월3일(월)~2023년 7월 14일(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