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3-06-02 54

1. 취 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정차 및 주차의 금지)

 

3. 행정예고(공고)기간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19일 (20일간)

 

4.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

 

5. 단속개시교통안전시설 설치완료 후

6.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역


순번

금 지 구 역

단속거리(m)

비고

1

시외버스터미널 앞 U턴 구간

⇒ 혼잡구간(2)

L=60(일방향)

변경

(일반혼잡)

2

장학리 해온채아파트 뒷 길

⇒ 일반구간

L=195(양방향)

신규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