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3-06-02 54
1. 취 지
-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19일 (20일간)
4.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
5. 단속개시: 교통안전시설 설치완료 후
6.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역
순번 | 금 지 구 역 | 단속거리(m) | 비고 |
1 | 시외버스터미널 앞 U턴 구간 ⇒ 혼잡구간(2분) | L=60(일방향) | 변경 (일반→혼잡) |
2 | 장학리 해온채아파트 뒷 길 ⇒ 일반구간 | L=195(양방향) | 신규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