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3-05-16 34
지원 내용
- 대상자 월 15만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매칭 지원
2. 신청 가능 대상(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강원도 거주 1년 이상
②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1988년 5월 5일 이후~2008년 5월 5일 이전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가구원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3. 저축기간 : 3년
4. 저축용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5. 선발인원 : 강원도 전체 100명
6. 신청 기간 : 5월 24일~5월 31일
7.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②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④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했던 경우(만 5년 경과자는 가능)
⑥ 가구원이 유사자산형성지원에 참여하거나 참여했던 경우(만 5년 경과자는 가능)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