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3-05-01 111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신청기간: 2023. 5. 1. (월) ~ 5. 19. (금)
❍ 접 수 처: 복지로 및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문 의 처: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245-5849)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