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소화전) 앞 경계선, 노면 표시 및 안내판 설치 행정예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3-04-03 35
춘천시 공고 제2023-834호 관련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소화전] 앞 안내판설치 및 경계석, 노면표시를 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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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