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3-03-29 57
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춘천시 거주 출산 산모(※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할 것
(외국인산모는 외국인등록자일 것)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250-3993)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