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관련 선거기간 중 제한 행위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11-28 164
□ 제한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한시기 : 2012. 11. 27 ~ 12. 19
□ 제한행위
선 거 |
주 체 |
내 용 |
근 거 |
모든 선거 |
공무원 등 |
◦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86조① |
누구든지 |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
101조 | |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의의 회의 및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 개최도 금지 |
103조② | ||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
103조③ |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반상회 개최 |
103조④ |
□ 주요 선거일정
○ 12. 05(수) ~ 12. 10(월) / 재외투표소 투표 / 국외부재자 717명
○ 12. 10(월) / 선거인명부 확정 / 79개 투표구
○ 12. 13(목) ~ 12. 14(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시청민방위 교육장외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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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