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11-07 201
○ 대 상 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551,000원 / 부부가구 881,600원
○ 대상인원 : 1,996명(전체 수급률 59.92%, 신규 수급률 17%) ※ 신규 수급률 목표 25%
○ 사 업 비 : 3,025백만원
○ 지 급 액 : 연령과 소득 인정액에 따라 20,000원~154,600원까지 차등지급
○ 지급방법 : 매월 20일 / 개별 계좌 입금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