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분기 불법유동광고물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10-30 239
❍ 접수기간 및 장소 : 11. 12(월) ~ 11. 23(금) / 시청 뒤 주차장(광고물 창고 앞)
❍ 1인당 지급 상한액 조정 : 최대 7만원 ⇒ 최대 10만원 보상
*2012년 시민보상제 당초예산 200백만원 → 2회 추경예산조정 130백만원(△70백만원)
(3분기까지 보상금 집행 : 88백만원 → 예산 잔액 42백만원)
❍ 광고물별 지급금액(장당) :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 전단(10원)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