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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단속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10-30 250
*단속사항 : 도로불법점용, 도로손궤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단속기간 : 2012. 10.22~ 계속
*처벌: 2년이항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
*문의: 국토해양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033-430-9140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