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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의사상자의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10-29 295

 

(2012. 10. 12, 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의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


□ 목적

 o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지원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법적근거 (2012.2.5, 일부개정)

 o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시행규칙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 대상 시설 및 이용료 감면율 (시행령 별표3)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이용료 감면 대상자 (시행령 제17조의2)

 o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이하 ‘의사상자증’)

 o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인

 ※ 의사상자증 발급대상자

   -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포함 발급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증 :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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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