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1-12-07 112
춘천시 공고 제 2021 - 2056호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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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춘 천 시 장
사업 개요
○ 사 업 명: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교통분야)
○ 모집인원: 약 300명
○ 모집내용: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 마일리지제
-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참여방법
○ 모집 기간: 2021. 10. ~ 모집 인원 충족 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 자격: 춘천시 거주(주민 등록)자로서, 춘천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소유자 및 대중교통 이용자
○ 선정 기준: 선착순 선발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중 택1
- 방문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홈페이지(춘천시홈페이지>생활정보>교통>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 이메일 (rlgn3733@korea.kr)
○ 신청 분야 : 각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구 분 | 승용차 마일리지 | 대중교통 마일리지 |
승용차 소유자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
승용차 미소유자 | 가입 불가 (가족 차량 본인 운전 시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
○ 선정 발표: 신청서 검토 후 개별 문자 통지
마일리지 지급
○ 지급기준: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실적
- 승용차 마일리지: 기준 주행거리–운행거리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최초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평균으로 환산
* 1년 미 경과 차량 기준 주행거리: 11,680㎞/년(국토교통부 통계 적용)
- 대중교통 마일리지: 대중교통 이용실적(교통카드, 티머니)
* 차량 미 소유자(학생 등)는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만 가입 가능
○ 마일리지 지급 및 산정기준
- 지급신청: 가입 후 1년 되는 분기 / 개별 문자 안내
- 지급방법: 현금(지역 상품권)
* 유지 인센티브 지급 : 기준 주행거리 유지(5%미만 감축)시 1만 포인트
- 산정기준 (☞ 1 포인트 = 1원)
승용차 마일리지 | 대중교통 마일리지 | ||
감축률/감축거리 | ①마일리지 | 이용횟수 | ②마일리지 |
5~10% 미만(0.5~1천㎞ 미만) | 2만 포인트 | 100~120회(월10회) | 2만 포인트 |
10~20% 미만(1~2천㎞ 미만) | 4만 포인트 | 120~180회(월15회) | 3만 포인트 |
20~30% 미만(2~3천㎞ 미만) | 6만 포인트 | 180~240회(월20회) | 4만 포인트 |
30% 이상(3천㎞ 이상) | 8만 포인트 | 240~360회(월30회) | 5만 포인트 |
- 지급대상 : 실적 산정 결과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1개월 내 마일리지 지급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의 ‘가입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입신청서 및 신청서 작성방법 1부. 끝.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