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수당 정리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0-01-22 367
자녀 출산 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급여지급일 |
출산장려금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 | 첫째아: 50만원 둘재아: 7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1회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 |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제외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전환 신청 반드시 필요) |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 86개월 미만: 10만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 지원기간 산출식: 출생년도+7년의 2월까지 지원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 일 경우 그 전일 입금) |
아동수당 | 만 7세 미만의 모든아동 | 10만원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출산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 가능(방문신청필요) ※ 위장전입 최소화, 설문지 작성 등을 위해 1년단위 재신청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방문신청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지원 가능하나, 소득공제 안 되므로 수급자가 선택 | 30만원 | 만 4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 90일이상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아동수당, 강원도육아기본수당 지급 정지 대상자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려야합니다.)
※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입국 확인을 위하여 외국여권 등 제출 필요, 해외출생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전 발급한 국내여권 필요.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