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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4-05-16 4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23호(‘14.03.07)

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2조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조사”란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에 대하여 해당 보장기관등이 주거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확인조사”란 법 제11조에 따라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유지 및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3. “방문조사”란 약속된 일시에 해당 주택등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거주현황, 주택현황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3조(조사기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신청조사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득인정액(금융재산 제외)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120%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신청조사를 의뢰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뢰 시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의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제5조(확인조사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전체 수급자에 대한 다음년도 확인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사기관에 의뢰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이외에 부정수급 제보, 민원 등으로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수시로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제6조(확인조사계획 수립 및 방문조사 대상 선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연간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연간 확인조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1. 부정수급 이력 등 관심 수급가구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실태조사결과 미거주 가구

3. 임대차계약 물건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가구

4. 임차료가 시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가구

5. 직전 방문조사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 후 2년이 경과한 가구

6. 가구원 변동 등 공적자료 사후관리변동 통보 가구

7. 임차료 납부를 연체한 가구

8.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상이한 가구

9.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관계인 가구 등

③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른 방문조사 대상은 매년 전체 수급자의 1/2 이상으로 한다.

④ 확인조사는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실시하며, 특정시기에 조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제7조(신청조사의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임차료 적정성 여부

3. 주택등의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 주택 등을 임대 또는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ㆍ방수ㆍ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선 수요 등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확인조사의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차임의 연체여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9조(조사방법) ①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관계 등에 비추어 방문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그 주택을 방문하기 전에 방문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조사의 용이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무료임차가구에 대하여는 무료임대차확인서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통보) ① 조사기관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연간 확인조사계획에서 정한 기간까지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1조(보완요청 및 사실통보 등) ① 조사기관은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이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부·방해·기피 등으로 방문조사가 곤란한 경우 방문사실, 재방문 일시 및 방문조사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기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수급자에 대한 조사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7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종전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신청조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시행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받은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계획에서 정한 기간까지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 및 방법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직접 조사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