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택지 2지구 B4블럭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4-03-18 293
가. 사 업 명 :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 2지구
b4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포부스주택 대표 이정희
다. 시 공 자 : (주)호반건설 대표 전중규 외1
라. 설 계 자 : (주)나산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오형종
마 사업개요
○ 위 치 : 춘천 동내면 거두리 1138
○ 대지면적 : 18,504.3㎡
○ 연 면 적 : 51,765.9401㎡
○ 규 모 : 지하2층~지상18층 6개동 및 부대시설
○ 세 대 수 : 345세대
○ 공사기간 : 2014. 4 ~ 2016. 3
전기공사 : 2014. 7 ~ 2016. 3 (21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14. 3. 12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62,012,432천원
○ 대 지 비 : 13,654,681천원
○ 총공사비 : 31,318,397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전기감리대상 공사비 : 2,847,127천원
사. 복수예비가격 (vat 포함)
○ 감리예비기준 : 410,219,133원
○ 기초금액 : 397,912,550원( 원단위 절사 )
(감리예비기준의 97%적용)
춘천시 공고 제 2014 -37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지식경제부고시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전력시설물 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4. 3. 18(화) ~ 2014. 3.24(월) (공휴일 포함 7일)
2.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 일 시 : 2014. 3. 25(화) 10:00 ~ 2014. 3. 27(목) 14:00 (3일간)
○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입찰시 파일첨부)
1)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감리배치계획표 1부 - 별첨양식 작성․제출
5) 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함.
○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 3%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개찰일시
○ 일 시 : 2014. 3. 27(목)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4.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 기 간 : 2014. 3. 31(월) 09:00 ~ 4. 2(수) 18:00까지
○ 장 소 : 춘천시청 건축과(본관동 1층)
○ 사실확인 제출서류
가. 응모서류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참조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비평가, 신규 포함)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 할 것
5.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4. 4. 3(목) 09:00 ~ 2014. 4. 7(월) 18:00까지
○ 장 소 : 춘천시청 건축과(본관동 1층)
○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문서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이의신청자는 문서로만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것
※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6. 사업개요
○ 사업명 :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 2지구 b4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사 업 내 역 | |
가. 사 업 명 :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 2지구 b4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
사. 복수예비가격 (vat 포함) ○ 감리예비기준 : 410,219,133원 ○ 기초금액 : 397,912,550원 원단위 절사 (감리예비기준의 97%적용) |
나. 사업주체 : ㈜포부스주택 대표 이정희 | |
다. 시 공 자 : (주)호반건설 대표 전중규 외1 | |
라. 설 계 자 : (주)나산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오형종 | |
마 사업개요 | |
○ 위 치 : 춘천 동내면 거두리 1138 | |
○ 대지면적 : 18,504.3㎡ | |
○ 연 면 적 : 51,765.9401㎡ | |
○ 규 모 : 지하2층~지상18층 6개동 및 부대시설 | |
○ 세 대 수 : 345세대 | |
○ 공사기간 : 2014. 4 ~ 2016. 3 전기공사 : 2014. 7 ~ 2016. 3 (21개월) | |
○ 사업계획승인일 : 2014. 3. 12 | |
바. 사 업 비 | |
○ 총사업비 : 62,012,432천원 | |
○ 대 지 비 : 13,654,681천원 | |
○ 총공사비 : 31,318,397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
○ 전기감리대상 공사비 : 2,847,127천원 |
7. 공정계획서
가.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사 업 명 : 춘천시 동내면 거두2택지 b4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예정공정표에 의거하여 감리원 배치기간 표기할 것)
전체공사기간 : 2014년 4월 ~ 2016년 3월 (24개월)/ 전기공사기간 : 2014년 7월 ~ 2016년 3월 (21개월)
8.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기업경영실적분석”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을 적용합니다.
가. 평균유동비율 : 120.40%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43.65%
※ 구비서류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 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9.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감리업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함.(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하지 않음)
※ 보조감리원 평가기준 : 2인 이상인 경우 2인만 평가함
○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하고자 하는 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비상주감리원이 9개 이상의 현장에 중복배치되어 있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10. 응 모 서 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입찰시 파일첨부)
1)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감리배치계획표 1부 - 별첨양식 작성․제출
5) 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나라장터에 게재한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4) 업무중첩도 관련 감리지정권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응모자격제한시점」 참조
5)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6)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 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7) 서약서
8)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9) 그밖에 평가서류(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등)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 할 것(a4 상철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내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되, 발급일자 등을 임의수정 등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실격처리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과 참여분야 및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합니다.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겸할 수 없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합니다.
※ 합산개소가 6개소 미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합니다.
㉤ pq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합니다.
마)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참여감리원 란에는 비평가감리원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합니다.[비평가는 보조감리원(비평가)로 표기 요망]
바)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해당업체에 한함)
사)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실격”,“고발”,“행정처분”등
아)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1, 2]양식에서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기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상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① 지식경제부고시「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결정 및 감리업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 선정은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함으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다.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 받습니다.
라.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3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하며, 제10조의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개찰일 이후 3일 이내 (공휴일 제외)에 감리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바.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따라 계속 평가합니다.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2.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등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공고번호 기준 1개사가 2건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담합 또는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13. 기타사항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응모서류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합니다.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교육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마.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며, 부정행위 감리업자는 부정행위시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별첨 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 합니다.
차.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카.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교환 또는 수정할 수 없고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파.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지식경제부고시에 따릅니다.
※ 감리자모집 변경(정정)공고 관련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건축과 250-4230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