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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규정 강화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8-23 585


 


그동안 일부 사람들이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잡는 것이 범죄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보신 등의 목적으로 몰래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민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구체적인 영양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위험도 있어 함부로 먹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멧돼지 먹지마세요“열․근육통에 마비증상...(경향신문,‘11.12.15)


 ◦ 보신용으로 먹는 야생동물, 영양도 없고 위생도 불량(문화일보, ´11.7.20)







정부는 이런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 7. 29일부터 밀렵행위처벌규정을 강화․시행하였습니다. 새로 시행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한률」에서는 밀렵행위 상습범에게 최소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였으니 더 이상 밀렵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와 함께, 밀렵단속 활동도 강화한다고 하니 혹시 주위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시는 분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밀렵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밀렵행위를 신고해 주신 분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올무 등을 설치하는 사람을 아시는 경우 도나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녹색자원국 자연환경팀  ☎ 249-3521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