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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8-21 610


1. 지원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콩나물재배업 제외





 3. 사업내용 :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른 구입비 지원





 4. 지원기준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사업기간 : 2012. 1. 1 ~ 10.31(공급실적 산출기간)


  


 5. 사업신청


  ○ 신청기간 : 9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 기타 일반동 및 주소지가 타시군일 경우 기술지원과





 6. 주관부서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250-381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