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신고,상담요령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6-15 364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 개  요


유독성 폐수배출 및 반복위반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감시


도 및 시․군에 환경오염 신고창구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


   (시․군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핸드폰 이용시 : 033 + 128번(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5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관련』춘천시 상담전화》


   ○ 주간 : 250-3332(환경과)


   ○ 야간 : 250-3222(당직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