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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신청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8-28 597
*대상: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액: 리터당 150원(연간 최대250만원)
*접수 : 09.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또는 기술지원과
*문의: 기술지원과 033-250-3817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