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8-21 628
1. 지원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콩나물재배업 제외
3. 사업내용 :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른 구입비 지원
4. 지원기준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사업기간 : 2012. 1. 1 ~ 10.31(공급실적 산출기간)
5. 사업신청
○ 신청기간 : 9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 기타 일반동 및 주소지가 타시군일 경우 기술지원과
6. 주관부서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250-381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