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8-10 36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500㎘
○ 사 업 비 : 1,096백만원(도비 231, 시비 865)
○ 지원대상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거주 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추진계획
○ 신청접수 : 2012년 9월 30일까지
-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기타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보상금지급 : 10월 말까지 면세유사용 실적에 의거 12월중 지급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