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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6-25 369
*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
*신고기간 : 2012.,01.01부터 시행(기운행 이륜차는 2012.06월말까지 신고)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250-3412)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