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신고,상담요령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6-15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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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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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유독성 폐수배출 및 반복위반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감시
◦ 도 및 시․군에 환경오염 신고창구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
(시․군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033 + 128번(도 환경신문고 연결)
| 《환경오염신고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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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5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관련』춘천시 상담전화》
○ 주간 : 250-3332(환경과)
○ 야간 : 250-3222(당직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