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틀니 보험급여 시행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6-14 201
□ 노인 완전틀니 보험대상
○ 보험급여시행 : 7. 1부터
○ 기 준 대 상 : 만75세이상 무치악 노인(전시민)
○ 보 험 종 류 : 건강보험가입자
- 당초 : 800천원(노인의치보철사업단가기준) ⇒ 본인부담금 : 전액
- 시행후 : 975천원(의원급이용시) ⇒ 본인부담금 : 487,500원(50%)
□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변경
○ 당 초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 변경후 : 완전틀니 ⇒ 만65세이상~만74세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분틀니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 20~30%
○ 주요변경 내용
구 분 | 2012년도 | 2013년도(계획안) | |
대상자 | 완전틀니 | 만65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 만65세이상 ~ 만74세이하 수급자 |
부분틀니 | 만65세이상 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만65세이상 수급자 | |
급여단가 | 완전틀니 80만원 | 완전틀니 975천원 (‘12년도 건강보험 급여단가 기준임) | |
본인부담금 | 없음(무료사업) | 본인부담금 20 ~ 30% ※ 약19-29만원 수준예상(미확정)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