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5-25 231
❑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춘천시조례)
①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춘천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지 급 액 : 월2만원 /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해당 읍면동)
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자녀, 실제 장제를 행한자등)
- 지 급 액 : 20만원 / 사망일로부터 3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해당 읍면동)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